예금보험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예금보험공사 사장(위원장)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, 기획재정부 차관, 한국은행 부총재,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인과 기획재정부장관·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인을 포함,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설치근거 : 『예금자보호법』 제8조 및 정관 제7조
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.
사장
유재훈(兪在勳)
학력
ㅇ 경기고
ㅇ 서울대 무역학 학사
ㅇ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
ㅇ 佛 파리정치학교 경제학 석사
ㅇ 佛 프랑스 국립행정학교(ENA) 졸업
ㅇ 경기대 경제학 박사